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혐의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감언에 속아 보이스피싱 단체를 돕는 수금꾼 노릇을 하다가 함께 검거되는 거죠. 실제로, 보이스 피싱 사기의 전달자로서 검거된 사람들은 거의 무직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명백하고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사기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보다는 낫지만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에 묶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인출본이 직접 받는 대면이체형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면 수령 사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취형이란 주로 저금리의 대출 사기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사기꾼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찾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상환이 필요하지만 신규 대출을 통해 이체해 상환하는 경우 상환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현금을 주면 노출되지 않도록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법 위반이라고 피해자를 회유하며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해 현금 상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 시 현금인출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 금융회사 직원과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절차가 고객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임을 이해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계좌이체형"의 경우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지연이체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신고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대면 착취형의 경우 전기통신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금을 사기범에게 직접 주면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금리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대출 안내 메일이나 전화에는 응하지 않아 사기꾼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나도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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