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율 차이는 상당합니다. 경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커지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D타입 추계신고는 불리하고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유리합니다.추계신고시 낮은 경비율과 무기장 가산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세액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높은 D 타입의 경우 복식 부기를 하고 기장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간단 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금액이 높은 분은 복식 부기장부 작성을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식 부기장부의 작성에 유리합니다.이러한 사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D타입으로 안내된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6000~7000만원 이상인 분은 복식부기장부 작성신고가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장부의 대상자는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간단장부든 복식부기든 사업관련 경비를 장부화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도모하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 복식부기의무자 b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f타입 단순경비율은 경비인정률이 높고 신고방법도 단순하므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d타입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분은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유리합니다.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용인정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d타입의 수입금액이 높기 때문에 세금걱정 구간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장부 작성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ABC 유형, 무조건 복식부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12만 인정되어 무기장 가산세로 세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