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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프리랜서총합소득세

F타입에서 수입금액이 높아지면 D타입으로 변경되어 경비율도 낮아집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율 차이는 상당합니다. 경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커지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D타입 추계신고는 불리하고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유리합니다.추계신고시 낮은 경비율과 무기장 가산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세액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높은 D 타입의 경우 복식 부기를 하고 기장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간단 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금액이 높은 분은 복식 부기장부 작성을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식 부기장부의 작성에 유리합니다.이러한 사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D타입으로 안내된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6000~7000만원 이상인 분은 복식부기장부 작성신고가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장부의 대상자는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간단장부든 복식부기든 사업관련 경비를 장부화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도모하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 복식부기의무자 b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변동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2019년)에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복식부기의무자로 강제 지정되며 선택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이 다르며 프리랜서의 경우는 7500만원입니다.수입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복식 부기의무자인가 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수입금액별 신고방법 권장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f타입 단순경비율은 경비인정률이 높고 신고방법도 단순하므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d타입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분은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유리합니다.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용인정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d타입의 수입금액이 높기 때문에 세금걱정 구간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장부 작성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ABC 유형, 무조건 복식부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12만 인정되어 무기장 가산세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학원강사, 웹툰작가, 웹소설작가, 미용사헤어디자이너, 디자이너, 웹개발자, IT, 프로그래머, 1인 창작자, 크리에이터, 분양대행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는 현실적으로 혼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