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안 갔으면... (솔직히 안내문 도착하지 않았다) 작년에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703,640원............................................................................................................................................................................................................................................................... 이쪽으로 떼어놓을 줄 몰랐어... 아무튼 이번에는 빨리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
매년 내는 종합소득세인데, 할 때마다 헷갈려요.연말정산은 창구가 하나인데 종합소득세는 유형별로 달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타입의 T형.이중 노동...두개의 인상 근무지 신고인이다.
새로 만든 회사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3% 할인 기타 소득이 있어서...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둘 다 해봤는데 똑같은 액수라서 기타소득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있고 종합과세에 합산해서 넣으면 내는 세금이 3만원 정도 줄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르면... 이렇게 많은 신고서가 존재T타입은 안 보여나는 이중노동자인데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가. 사실 이걸 먼저 했을 때는 세금이 178,000원이었다.저처럼...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우물쭈물... 길을 잃은... 여러분한테... 맞춤 신고서가 있네
바로 위 신고지원 서비스 클릭
그리고.. 아래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를 클릭하면.. 내가 신고해야하는 신고서로 이동한다.. 어디서 신고해야할지..우왕좌왕하지 말고... 이걸로 금방 작성하는 항목으로 갈 수 있다나는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다.아마 그 밖의 소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여기서 납세자 번호 조회하고... 자신의 소득의 종류를 찾으면..근로소득만 체크된다..하지만.. 기타 소득도 200가지이므로 함께 하기로 했다. 한번은 근로소득만 하고…한번은 기타 소득까지 함께 신고하면 금액이 달라져…기타 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블로거의 경우 어드포스트나 블로그 원고료 등으로 받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저장한 뒤 다음 이동을 밤 쯔크합니다.이처럼 이중 근무 회사가 등장한다.이 때 회사는 모두 선택..저는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르고 체크했다.기타 소득을 넣으면 3만원 정도가 고파서, 아마 기타 소득으로 계산된 게 세금 신고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저장하기 누르면... 안 중간정도 근로소득(연말정산) 소환을 선택하시고.. 근로소득회사를선택해야한다.나는두개의회사가있으니까. 두 회사 회사를 불러올 건데요.연말정산은 현재 다니는 회사여서 현재의 회사를 선택했다.두 업체를 선택하면 한 줄만 뽑을 수 있다 따로 표시되다.급여내역이 커서 연말정산한 회사를 골랐어.금액이 적은 회사를 선택하므로 적용되지 않는 수령 소득보다 국민연금 등 세금이 큰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장성보험에서 2020년 연말정산을 전체 부르기로 했다.연말정산 때 추가된 거 다 가져올 테니까 이거밖에 없어 ㅜㅜ세금 줄일 방법이 없는 연말정산 때 아껴 다 써버리고--주택청약도 200개 가능하다고 하던데… 작년에 은행에서 신청했어야 했는데 까먹어서 올해도 못 받은 은행에서 미리 신청했어야 돼.이렇게 하면 232,581원... 뭔가 이것도 무일푼인거같은데.. 그래도 내야하는데.. 빨리 꺼내서 잊어야지..
종합소득세를 냈으면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세금이 이렇게 많은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라... 이건 또 뭘까 하는... 자꾸 내 돈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 같은... m.blog.naver.com